그동안 책, 공연, 신문 등 문화 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 분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약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 꾸준히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내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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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30% |
연간 한도 | 300만 원 |
대상 시설 | 전국 약 1,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공제 대상 금액 | 일일/월간 입장료 전액, 헬스 PT/수영 강습 등 시설 이용료 외 항목 포함 시 해당 금액의 50% |
공제 제외 항목 | 운동용품, 음료수 구매 비용 |
- 공제 O : 일일 입장료, 월간 회원권
- 부분 공제 O : 헬스 PT, 수영 강습 (시설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공제 X : 운동복, 운동화, 단백질 보충제 등 운동 용품 구매 비용
주의! 헬스장 내에서 구매하는 운동복이나 단백질 보충제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우리 동네 헬스장도 소득공제 대상일까?"겠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누리집에서는 현재 소득공제 적용 시설 목록 확인은 물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운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자 등록접수 바로가기 클릭] 👇👇👇👇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운영자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소비자 검색 증가와 홍보 효과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주세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도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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