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더욱 강력해진 SRT의 부정승차 단속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SR(에스알)은 오는 27일 부터 한 달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무임승차 및 부정 승차 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할 예정입니다. 부정승차,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SR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구간을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 더욱 촘촘한 검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거리 무임승차 : 짧은 구간이라고 안심은 금물!
- 승차권 부정 사용 : 타인의 승차권, 할인 대상이 아닌데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매진 열차 무단 탑승 후 발권 요구 : 매진된 열차에 무단으로 탑승 후 승무원에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SR에 따르면,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무려 24만 건에 달하며, 2023년 대비 21%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SR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단속을 결정했습니다.
SRT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소 1배에서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서-동탄 구간을 부정승차했다가 적발되면, 기준 운임 7,500원에 추가로 7,500원에서 최대 225,000원까지 부가 운임을 물어야 합니다. 10원 단위는 절삭됩니다.
구분 | 내용 |
---|---|
최소 부가 운임 배율 | 1배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최대 부가 운임 배율 | 30배 |
수서-동탄 구간 예시 | 기준 운임 7,500원 + 부가 운임 7,500원 ~ 쵀대 225,000원 |
단순히 부가 운임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 강조하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RT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여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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