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정신 건강 검진 강화: 20~39세는 1회, 40~79세는 10년마다 검진을 받게 됩니다.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만 56세를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골다공증 검사 확대: 기존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시행되던 골밀도 검사가 올해부터 60세 여성까지 포함되어 총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암 검진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위암: 만 40세..